· 국제선: 객실에 들고 타는 액체·분무(스프레이)·겔류는 용기 1개당 100㎖ 이하여야 하고, 1인당 1리터 이하 투명 지퍼백 1개에 담아야 합니다. 기준은 남은 양이 아니라 용기에 표시된 용량입니다.
· 국내선: 국토교통부 정책 Q&A 기준으로 액체류 반입 통제(용량 제한)는 국제선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인화성·독성·폭발성 물질 같은 항공운송 위험물은 국내선에서도 금지입니다.
· 예외: 의약품, 유아 동반 시 유아식(우유·이유식), 당뇨 등 의학적 용도의 액체는 여행 일정에 맞는 적정량을 휴대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음식물은 "고체냐 액체냐"로 판단이 갈리는 품목이 많아, 공식 근거가 없는 항목은 항공사·공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확인 출처는 본문 하단 참고)
"생수는 되나요?", "김치나 국물 음식은요?", "아기 분유는 100㎖ 넘어도 되나요?" 여행 전날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기내 반입은 국제선과 국내선 기준이 다르고, 음식물은 품목별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정책 Q&A 등 공식 안내와 항공사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고,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기내에 음식·음료·액체를 가져가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노선(국제선/국내선)과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국제선은 객실 내 액체·분무·겔류에 용량 제한이 있고, 국내선은 용량 제한은 없지만 위험물은 안 됩니다. 아래 표는 자주 묻는 품목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 품목 | 국제선 (한국 출발·환승 포함) | 국내선 |
|---|---|---|
| 생수·음료·주스·술 (개봉 전 포함) | 용기당 100㎖ 이하 + 1인 1개 투명 지퍼백(1리터 이하)일 때만 가능. 100㎖ 초과 용기는 내용물이 적어도 불가 | 국토부 Q&A 기준 액체류 용량 통제 없음. 항공사별 세부 안내는 확인 권장 |
| 화장품·로션·스킨·샴푸·치약·선크림 (겔·액체) | 위와 동일(100㎖ 이하 용기 + 지퍼백) | 용량 통제 없음(위험물 제외) |
| 스프레이·에어로졸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 분무류로 100㎖ 이하 + 지퍼백 조건. 인화성 성분은 별도 위험물 규정 적용 | 인화성 가스·물질이면 항공운송 위험물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항공사 확인 필요 |
| 김치·국물류·소스·잼 등 액체·겔에 가까운 음식 | 국토부 안내상 액체류의 범위에 김치 등 포함으로 설명됨. 100㎖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고 준비, 애매하면 위탁수하물 | 용량 통제 없음. 다만 냄새·유출 문제는 항공사 정책 확인 |
| 유아식(분유·이유식·우유) | 예외: 유아 동반 시 여정에 맞는 적정량 휴대 가능 | 제한 없음 |
| 의약품·당뇨 등 의학적 용도 액체 | 예외: 여정에 맞는 적정량 휴대 가능(증빙서류를 준비하면 안전) | 제한 없음 |
| 공항 면세점에서 산 술·화장품 | 면세점에서 받은 보안 봉인 봉투(개봉 시 흔적이 남는 투명 봉투)에 밀봉된 상태 유지 시 휴대 가능(항공사 안내). 환승 시 환승국 규정으로 압수될 수 있음 | 국제선 면세품 규정이 중심이며, 국내선 면세 액체 관련 별도 안내는 확인하지 못함(항공사 확인 필요) |
| 휘발유·표백제·농약 등 인화성·독성·폭발성 물질 | 불가 | 불가 (항공운송 위험물) |
| 과자·빵·과일 등 고체 음식 |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는 별도 제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도착국의 검역·반입 규정이 따로 있으니 항공사·도착국 안내 확인 필요 |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는 별도 제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항공사·공항 확인 필요 |
국제선 100㎖ 규정,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요?
용기 1개당 100㎖(3.4온스) 이하의 용기에 담아, 1인당 1개의 1리터 이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은 경우에만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정책 Q&A는 이 통제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과 국토교통부 고시(제2010-650호)에 따라 국제선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 출발 국제선뿐 아니라 환승·통과편 승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기준은 용기 표시 용량입니다. 200㎖ 용기에 30㎖만 남아 있어도 100㎖ 이하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지퍼백은 1인당 1개이며, 지퍼가 닫히지 않을 정도로 가득 넣으면 안 됩니다. 지퍼백은 승객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액체·분무·겔류에는 음료, 생수, 향수, 스킨로션, 치약, 선크림, 헤어젤 등이 포함됩니다.
- 100㎖를 넘는 액체는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됩니다(위탁 시에도 위험물은 불가).
국내선은 정말 제한이 없나요?
용량 제한은 없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무엇이든 가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정책 Q&A는 액체류 반입 통제가 국제선 항공편에 한한다고 답하면서, 휘발유·표백제·농약 등 인화성·독성·폭발성 물질은 항공운송 위험물로 국내선에서도 반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항공사마다 운송약관에서 별도 제한을 둘 수 있고, 일부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국내선 500㎖ 이하" 같은 숫자는 이 글에서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큰 용량을 들고 가거나 소독용 알코올·가스·라이터 연료처럼 위험물과 가까운 품목이라면 이용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세요.
음식물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김치, 국, 소스, 잼, 요거트처럼 액체와 고체의 경계에 있는 음식은 국제선에서 "액체·겔류"로 판단될 수 있어, 100㎖ 초과 용기라면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면 과자·빵·과일 같은 고체 음식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 제한 근거를 찾지 못했지만, 도착 국가의 식품·검역 반입 규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 항공사와 도착국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특정 음식이 보안검색에서 통과되는지는 현장 보안검색 요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아이 동반·약 복용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유아 동반 시 분유·이유식·우유와 의약품, 당뇨 등 의학적 용도의 액체는 여행 일정을 고려한 적정량을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적정량"은 일정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필요한 양보다 과하게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은 처방전이나 진단서처럼 용도를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하면 검색 과정이 수월합니다. 이 예외도 보안검색 현장 판단이 따르므로 요원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보안검색대 통과 후 산 생수는 국제선 기내에 가져갈 수 있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면세점 구매품(봉인 봉투 조건) 외에 검색 후 구역 내 일반 매장 구매 음료에 대한 별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출발 공항·항공사에 확인하시고, 환승이 있으면 환승공항에서 다시 검색을 받아 압수될 수 있으니 환승 안내도 확인하세요.
Q2. 면세점에서 산 술은 100㎖가 넘어도 되나요?
공항 면세점에서 받은 보안 봉인 봉투에 밀봉된 상태라면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고 항공사가 안내합니다. 봉투를 뜯으면 안 되고, 한국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에서 갈아타는 경우 환승국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Q3. 국내선인데 국제선으로 환승하면요?
국제선 구간의 보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환승 일정이 있다면 국제선 기준(100㎖ 규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환승 절차는 이용 항공사에 확인하세요.
Q4. 지퍼백은 몇 개까지 되나요?
국토교통부 안내 기준 승객 1인당 1개입니다. 가족이라도 각자 1개씩 준비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확인 출처와 공식 링크
- 국토교통부 정책 Q&A (액체류 기내 반입, 국제선 한정·위험물 금지 안내): molit.go.kr 정책 Q&A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 자료·FAQ(액체류 범위, 100㎖·지퍼백 안내): molit.go.kr 자료실
- 아시아나항공 운송제한 물품 안내(액체류, 유아식·의약품, 면세품 봉인): flyasiana.com 운송제한 물품
-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안내: airport.kr 보안검색 (일반 절차 안내이며 문의는 인천공항 고객센터 1577-2600)
기준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안내와 항공사 안내를 검색·열람해 확인한 것이며, 일부 공식 페이지는 접속 상태에 따라 열람이 되지 않아 검색 결과 요약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항공사·공항·도착국별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출발 전 이용 항공사 공지와 공항 안내를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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