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아무 데나 안 되고, 서울시가 정한 15개 그늘막 허용구역에서만 정해진 시간 안에 칠 수 있습니다.
· 허용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그 외 기간에는 돗자리만 가능합니다.
· 시간은 3~5월·9~11월 09~19시, 6~8월 09~20시이며 규격은 2m×2m 내외(4인용)입니다.
· 기준일은 2026년 10월 14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지(2026.3~2026.11) 기준입니다.
가을 한강공원은 돗자리 위 피크닉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텐트를 쳐도 되나?" 하고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공지를 기준으로 가능한 곳과 시간, 규격을 정리했습니다. 공지 본문을 전부 확인하지는 못해, 검색으로 확인된 요약 내용 위주로 쓰고 불확실한 부분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한 줄 결론: 허용구역에서 시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한강공원 안에서 아무 곳에나 텐트를 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공원 안 15개 그늘막 허용구역에서만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돗자리만 쓸 수 있습니다.
기간·시간·규격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허용 기간 | 2026년 3월~11월 (이 기간 밖에는 설치 불가, 돗자리만 상시 가능) |
| 허용 장소 | 한강공원 내 15개 그늘막 허용구역 |
| 3~5월, 9~11월 | 09시~19시 (19시까지 텐트 자진 철거) |
| 6~8월 | 09시~20시 (20시까지 텐트 자진 철거) |
| 규격 | 2m × 2m 내외 (4인용) |
| 문의 | 120 다산콜센터 |
지금 시기에 알아둘 점
오늘(10월 14일)은 9~11월 구간에 해당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해가 일찍 져서 7시 직전에 철거하면 이미 어둡기 쉬우니, 해 지기 전에 정리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용 기간이 11월까지이므로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텐트를 칠 수 없습니다.
어느 공원에 허용구역이 있나요
15개 허용구역의 정확한 위치는 서울시 공지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글에서는 위치 목록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공지에는 공원별 위치가 지도로 안내돼 있다고 하니, 가려는 공원을 먼저 찾아본 뒤 출발하세요. 공식 안내는 서울시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안내(2026.3~2026.11)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 보도(2019년)에는 규격과 개방 기준을 어기면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기사라서 현재 기준과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허용구역·시간·규격을 지키고, 의심되면 120번으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배달 음식은 어디서 받나요
한강공원에는 배달 구역이 따로 지정돼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서는 현재 가을 시즌 기준 배달 구역 목록과 취식 제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달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공지의 배달 구역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여름 한강 밤핑(8월 한정 야영)에서는 연박과 취사가 제한됐고, 지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돗자리만 쓰면 아무 데서나 되나요?
돗자리는 상시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공원 내 다른 이용 제한 구역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 안내를 따르세요.
Q2. 4인용보다 큰 텐트는요?
허용 규격은 2m × 2m 내외(4인용)로 안내됐습니다. 이보다 큰 텐트는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니 120번에 문의하세요.
Q3. 밤샘 야영은 되나요?
그늘막 허용구역은 낮 시간 운영입니다. 올여름 8월에는 임시 야영장 '한강 밤핑'이 운영됐지만 8월 한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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