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라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입사 6개월 미만이거나 방학기간 중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조정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면 국번없이 1350, 고용24로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무엇이 신설됐나
2026년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같은 사유가 생기면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회만 가능하고, 기존 육아휴직 총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3회)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연차휴가 산정 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기한도 사유별로 다릅니다. 방학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처럼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6~8항,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입니다.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불승인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도 같은 법조문 안에 있는 제도이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바쁘다", "다른 직원도 안 썼다" 같은 이유는 법이 정한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시기를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법이 정한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기 육아휴직은 방학 기간에 한정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예 못 쓰게 막는 '거부'가 아니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고, 사업주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와의 협의가 전제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회사가 인력 부족이나 업무 특성 등을 이유로 전면 거부한다면,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법의 큰 원칙입니다.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실과 회사의 거부 답변을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제도 안내나 소관 부처 확인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을 때 회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벌금·과태료 액수 등)는 위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1350 상담 또는 고용24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그쪽을 통한 내부 해결도 함께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육아휴직도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는 제도인 만큼 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용 기간에 따른 정확한 급여 산정과 신청 절차는 개인 조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용24(work24.go.kr) 또는 1350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이 정한 예외 사유(입사 6개월 미만, 방학기간 한정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시기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거부 답변을 서면으로 남기고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해보세요.
Q3.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개별 협의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인사담당자와 먼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방학을 사유로 신청할 때는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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