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별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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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올해보다 6.70% 올랐고,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입니다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주거급여는 48%로 비율은 그대로, 금액이 커졌습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이 됩니다
·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도 월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랐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별 금액표

7월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의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가구별 금액을 직접 확인해 표로 옮겼습니다. 내 가구가 어느 급여 선까지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로 얼마가 되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별 금액표

4인 가구 기준으로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43만 5천 원가량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방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
1인2,564,238원2,736,042원
2인4,199,292원4,480,645원
3인5,359,036원5,718,091원
4인6,494,738원6,929,885원
5인7,556,719원8,063,019원
6인8,555,952원9,129,201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7년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별 금액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비율은 올해와 같습니다. 이 금액이 곧 최저보장수준이어서, 실제 받는 돈은 선정기준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최대 87만 5,533원으로, 올해보다 5만 5천 원가량 늘어납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
1인820,556원875,533원
2인1,343,773원1,433,806원
3인1,714,892원1,829,789원
4인2,078,316원2,217,563원
5인2,418,150원2,580,166원
6인2,737,905원2,921,344원

4인 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약 14만 원 늘어납니다.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그 소득이 인정액으로 잡혀 차감되니, 표의 숫자를 통장에 들어오는 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별 금액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같은 비율이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문턱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로 모두 유지됩니다.

가구원 수주거급여 2026년주거급여 2027년
1인1,230,834원1,313,300원
2인2,015,660원2,150,710원
3인2,572,337원2,744,684원
4인3,117,474원3,326,345원
5인3,627,225원3,870,249원
6인4,106,857원4,382,016원

월세를 내는 가구가 받는 기준임대료 상한은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랐습니다. 서울 1인 가구는 38만 1천 원(1만 2천 원 인상), 경기·인천 1인 가구는 31만 3천 원, 광역시 등 1인 가구는 25만 9천 원, 그 밖의 지역 1인 가구는 23만 4천 원(2만 2천 원 인상)입니다. 4인 가구는 서울 59만 6천 원, 경기·인천 48만 8천 원, 광역시 등 40만 3천 원, 그 밖의 지역 36만 9천 원입니다. 상한이 오른 만큼 월세 지원이 커지는 구조는 아니고, 실제 지급은 가구의 실제 임차료와 이 상한을 비교해 정해집니다.

자가 가구의 집 수리비 지원은 2026년 수준이 유지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어디서 확인하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별 금액표

이번에 의결된 건 2027년도 기준입니다. 보도자료에는 정확한 시행 날짜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도 날짜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적용되는 기준은 위 표의 2026년 열입니다.

내 가구가 해당되는지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창구입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별 금액표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표의 금액과 비교하는 값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지는 방식이라, 월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고 결과는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집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도자료에는 올해 수립하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문장만 있고,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Q.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금액도 알 수 있나요?

1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는 109만 4,417원, 교육급여는 136만 8,021원입니다. 4인 가구는 각각 277만 1,954원, 346만 4,943원입니다.

해당될 것 같은 가구원 수의 줄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내년 숫자는 올해보다 분명히 큽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상담과 조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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