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위험하다면 이 글보다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 스토킹범죄의 기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를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도 포함됐습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이면 이 글을 읽지 말고 지금 112에 신고하세요. 아래 내용은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읽어도 되는 정보입니다.
10월 25일 구글 트렌드에 '스토킹'이 올라온 것을 계기로,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특정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상황은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2026년 9월 15일 기준 작성)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유죄판결이 나면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고, 집행유예라면 수강명령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경고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법무부가 2023년 6월 21일 국회 통과를 알린 개정 스토킹처벌법(정책브리핑 보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 바뀐 점 | 내용 |
|---|---|
| 반의사불벌죄 폐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음 |
| 온라인 스토킹 추가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하거나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
| 잠정조치 |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기본 기간 2개월에서 3개월, 연장 포함 최대 6개월에서 9개월 |
| 긴급응급조치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보호 대상 | 접근금지 보호 대상이 피해자 가족과 동거인까지 확대 |
| 피해자 정보·변호사 | 피해자 개인정보 공개는 형사처벌, 변호사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 |
| 출소 후 전자장치 | 스토킹 범죄자 출소 후 최장 10년(집행유예 시 최장 5년) 부착 가능 |
이 표는 2023년 발표 기준입니다. 현재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 보세요.
어디에 연락하나요?
급박하면 112입니다.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women1366.kr)는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할 때 쓰는 전화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전화 외에 채팅·카카오톡·게시판 상담 메뉴도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Q. 문자나 SNS로 괴롭히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2023년 개정에서 온라인 스토킹으로 추가된 것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하거나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입니다. 그 밖의 행위가 해당하는지는 법령 원문과 경찰·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이 글의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처벌 수위는 2026년 9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했고, 2023년 개정 내용은 당시 보도 기준입니다. 정확한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세요.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걱정된다면 112와 1366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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