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2027학년도 수능(2026년 11월 19일)에는 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계는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중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모두 없는 것만 됩니다.
·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이고,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스마트안경은 쓰고만 있어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됩니다.
· 기준일은 2026년 10월 19일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2026.10.15 게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손목시계는 되고 스마트워치는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안경은요?" 올해 수능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년 10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열어 시험장 반입 규정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한 줄 결론: 스마트기기는 전부 금지, 시계는 아날로그만 가능
평가원 유의사항에 따르면 시험 중에 쓰든 안 쓰든, 기능이 무엇이든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시험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가리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시험 당일은 2026년 11월 19일(목)이고,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시험이 시작된 뒤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유의사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표)
| 물품 | 시험장 반입 | 원문 근거·메모 |
|---|---|---|
| 휴대전화·태블릿·이어폰 등 통신 기능(블루투스 포함) 있는 물품 | 금지 |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이 해당 |
| 스마트워치·스마트안경 | 금지 |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 (아래 참고) |
| 전자사전, LCD·LED 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텀블러 | 금지 | 화면이 켜지는 물건은 시계라도 불가 |
| 전자담배·보조배터리 등 충전식 물품 | 금지 | '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로 명시 |
|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통신·결제·전자 화면 없음) | 가능 | 1·3교시에 감독관이 휴대 가능 여부를 확인 |
| 수험표, 신분증(실물) | 필수 |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 확인용으로 쓸 수 없음 |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샤프심(흑색 0.5mm) | 가능 | 개인 지참 가능, 이 외 필기구는 개인 지참 불가 |
| 샤프 | 시험실 지급품만 | 개인 샤프 휴대는 불가 |
| 마스크 | 가능 | 교체용 여분은 감독관 사전 점검 후 휴대 가능 |
표에 없는 물건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쉬는 시간에는 들고 있어도 되지만 시험 중에는 안 됩니다. 시험 중에 손이 닿는 곳에 있다가 적발되면 압수되고, 물건에 따라 부정행위가 됩니다.
스마트안경을 쓰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평가원은 스마트안경을 이번 유의사항에 별도 사례로 적었습니다.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으로 보고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다음 연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처리는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합니다.
| 상황 | 원문의 처리 |
|---|---|
| 시험 중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사용 (착용도 포함) | 부정행위 3호 |
|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반입·단순 소지 | 부정행위 9호 |
|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 | 심의를 거쳐 3호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 가능 |
감독관은 본인 확인,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시험 시간 같은 때를 이용해 안경을 관찰하거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 두고 감독관의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평소 쓰던 안경이 일반 안경이라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 기능이 있는 안경을 쓰고 있다면 시험 당일 아침 집에 두고 가는 게 맞습니다.
실수로 가져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합니다. 제출한 물품은 자신이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 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에 돌려받습니다.
1교시 시작 전에 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 같은 무선기기는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시계는 어떤 걸 가져가야 하나요?
원문 기준은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과 LCD·LED 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것입니다. 숫자가 뜨는 디지털 시계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으니 안 됩니다.
1교시와 3교시에는 감독관이 본인 여부와 함께 휴대 가능한 시계인지 확인합니다. 휴대 불가 시계를 갖고 있다가 3교시에 판정을 받더라도, 점검 시기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괜히 판정받는 일이 없도록 시계는 미리 골라 두세요.
안경 말고 몸에 쓰는 의료기기·보조용품은요?
개인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해서 휴대해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쓸 수 있습니다. 원문의 예시는 돋보기, 귀마개, 방석, 보청기, 인공와우, 혈당관리기기입니다.
다만 보청기·인공와우·혈당관리기기 같은 건 통신이나 소음 문제로 감독관이 사용을 불허하거나 별도 시험실 응시를 안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사전에 확인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전용 단말기, 인슐린펌프는 원문에 예시로 올라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험생은 사전에 소속 학교나 시·도 교육청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험 중에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수험표와 신분증, 허용된 필기구와 시계를 뺀 나머지는 모두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입니다.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이 든 예시를 보면,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은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입니다. 교과서·참고서·기출문제지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쉬는 시간에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험 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야 합니다.
시험 당일에 같이 챙길 것
수험표는 예비소집일에 받습니다. 잃어버렸다면 응시원서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관리본부를 찾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입실 마감인 8시 10분보다 먼저 닫히니 이 시간을 헷갈리지 마세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등이고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 확인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종료령이 울린 뒤에는 수험표 뒷면 가채점표라도 작성하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공식 확인 링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2026.10.15 게시, PDF 첨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 공고문 (2026.7.1 게시)
· 수능 공식 홈페이지 suneung.re.kr
· 노컷뉴스 2026.6.30 시행세부계획 보도
자주 묻는 질문
Q1. 스마트 기능이 없는 일반 디지털 손목시계는 되나요?
원문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허용되는 시계는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이고, LCD·LED 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반입금지 물품으로 적혀 있습니다.
Q2. 스마트안경을 가방에 넣어 두기만 해도 문제인가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오면 반입으로 보아 부정행위 9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Q3. 보조배터리는 되나요?
안 됩니다. 원문에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충전식 물품 일체가 반입금지로 적혀 있습니다.
Q4. 샤프나 볼펜은 가져가도 되나요?
개인 샤프는 못 씁니다.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고,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는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지우개, 수정테이프, 샤프심입니다.
Q5. 마스크를 쓰고 시험 봐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협조해야 합니다. 교체용으로 챙긴 여분 마스크는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위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2026.10.15 게시)에서 확인한 것이며,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 평가원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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