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대상으로 1:1 대면 상담을 8회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무료)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지역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는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가 상담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지원인가요 — 1:1 대면 상담 8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전문 상담사와의 1:1 대면 상담을 8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당 상담료는 상담사 등급에 따라 1급 8만 원, 2급 7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우울증·불안장애처럼 진단명이 명확한 경우뿐 아니라, 진단 전이라도 건강검진 결과에서 우울 위험이 확인되거나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 문턱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0%부터 50%까지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정확한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구간 | 본인부담률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0% (무료)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0% |
| 기준 중위소득 50~120% | 20% |
| 기준 중위소득 120~180% | 40% |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50%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상담료 전액을 지원받아 8회 상담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구간이라도 본인부담률이 최대 50%로, 시중 개인 상담(회당 10만 원 안팎)보다는 부담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신청 대상과 필요 서류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또는 진단서·소견서(발급일 3개월 이내)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우울증 선별검사(PHQ-9) 점수 10점 이상(1년 이내 검진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증빙 서류
진단서를 따로 받은 적이 없어도,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았고 점수가 기준을 넘었다면 그 결과통보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지 오래됐다면, 신청 전에 최근 검진 결과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은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만 19세 이상 본인 인증 후 신청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열려 있지만,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하반기로 갈수록 일부 지역에서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조기 종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
2026년부터는 1인당 평생 1회만 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한 번 지원받으면 재차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8회 상담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초반에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상담기관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곳을 골라 신청하는 편이 8회를 알차게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진단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어도 최근 1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나왔다면 그 결과통보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8회를 다 쓰지 못하면 이월되나요?
지원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회차는 소멸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상담 일정을 어느 정도 계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작년에 이미 지원받았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부터 1인당 평생 1회로 제도가 바뀌어,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이력 확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신청·문의 링크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mohw.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신청·상담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눈에 정리하면
- 만 19세 이상, 1:1 대면 상담 8회 지원(회당 상담료 1급 8만 원·2급 7만 원 기준)
- 본인부담금 0~50%(기초수급자·차상위 무료)
- 진단서·소견서 또는 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10점 이상) 결과로 신청 가능
- 신청 2026.1.1~12.31, 단 지역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2026년부터 1인당 평생 1회만 신청 가능 —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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