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약 123만 원 이하)
· 세입자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57만 1천 원(서울 4인 기준)까지 임차료 지원
·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
·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
월세 부담이 커진 요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정부가 임차료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면서 지원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 자격, 지역별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세입자) 또는 주택 수선비(자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될 것"이라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급여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입니다.
2026년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1인 | 1,230,834원 이하 |
| 2인 | 2,015,660원 이하 |
| 3인 | 2,572,337원 이하 |
| 4인 | 3,117,474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라 계산이 복잡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 지역별 기준임대료
세입자(임차가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 급지 | 1인 | 4인 |
|---|---|---|
| 1급지 (서울) | 369,000원 | 571,000원 |
| 2급지 (경기·인천) | 300,000원 | 463,000원 |
| 3급지 (광역시·세종 등) | 247,000원 | 381,000원 |
| 4급지 (그 외 지역) | 212,000원 | 329,000원 |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살며 월세 40만 원을 내는 1인 가구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인 36만 9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가 가구는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율(100%·90%·80%)이 달라집니다. 도배·장판부터 지붕·기둥 보수까지 범위가 넓으니 오래된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기본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세입자), 통장 사본이며 소득·재산은 행정 시스템으로 조회됩니다. 신청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를 거쳐 보통 1~2개월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임차료를 받을 수 있으니, 타지에서 학교·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기준은 마이홈포털과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신청인이 같은지 확인
-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월세가 부담되는데 "설마 내가 되겠어"라고 넘기지 말고, 모의계산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락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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