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 마감, 이미 지났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미 마감일이 지났지만,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후신청' 제도를 통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정기신청 마감: 2026년 6월 1일 (종료)
- 기한후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 기한후신청 시 지급액: 산정액의 95% (5% 자동 감액)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지급 시기: 신청일 기준 약 4개월 이내 심사 후 지급
기한후신청,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
-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클릭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
-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
자동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은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왔으니 알아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해 방치하면 신청 자체가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시 확인하세요
| 구분 | 기준 |
|---|---|
| 소득 기준(2025년 부부합산) |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 재산 기준(2025.6.1 기준) |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 50%만 지급되는 경우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기한후신청을 하면 위 금액에서 5%가 감액된 95%만 지급됩니다. 그래도 받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되며, 다만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분들은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었고, 이미 9월이나 3월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별도로 정기신청·기한후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신청 가구는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별도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한후신청 마감일을 또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후신청 기간(11월 30일)까지도 신청하지 못하면 해당 귀속연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장려금 신청 현황 조회' 메뉴에서 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예정 등 진행 단계와 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도 기한후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모두 기한후신청 대상입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는 기한후신청으로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액이 아쉽긴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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