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는 대신 전세로 출발하는 출산 가구라면 이 상품이 1순위예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절반 수준이라 안 따지면 손해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 어떤 대출인가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구입자금(디딤돌)과 전세자금(버팀목) 두 갈래로 나뉘는데, 오늘은 전세 쪽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공식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안내 페이지(myhome.go.kr/hws/portal/cont/selectBabySpecialCaseCrutchLoneView.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도와 금리
대출 한도는 가구당 최대 2.4억 원이며,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금리는 특례금리 적용 시 연 1.3%~4.3%이고, 서울·인천·경기 이외 지역이면 0.2%p 인하됩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출 한도 | 최대 2.4억 (전세금 80%) |
| 금리 | 연 1.3%~4.3% |
| 기본 기간 | 2년 (최대 12년 연장) |
| 면적 | 전용 85㎡ 이하 |
🧾 소득·자산·보증금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는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주의할 점은, 전세자금대출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라도 소득요건 2.5억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입자금과 다릅니다.
🔄 전세도 갈아타기 됩니다
이미 다른 전세대출을 쓰던 중 아이가 생겼다면 대환이 가능해요.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다가 아기가 생긴 부부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단 중복대출은 막힙니다. 차주나 배우자가 이미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이 불가하니, 기존 대출 정리 시점을 잘 맞춰야 해요.
⚠️ 특례금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특례금리는 4년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가산됩니다.
추가 출산하면 자녀 1명당 4년씩 연장돼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둘째 계획이 있다면 큰 이점입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가산되니, 4년 뒤 부담도 미리 계산해두세요.
📌 신청 방법
기금e든든에서 사전심사 후,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구입자금(디딤돌)과 고민 중이라면, 앞서 정리한 디딤돌·대환 편도 함께 보시는 걸 추천해요.
핵심 정리: 한도 2.4억·금리 1%대로 강력하지만, 특례금리는 기본 4년입니다. '4년 뒤 가산금리'와 '중복대출 금지'를 반드시 계산하고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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