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바로 계산해보는 사이트
노동OK 연차 계산기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입사일만 입력하면
✔ 내 연차가 몇 개인지
✔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는 며칠인지
노동OK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 “내 연차 며칠이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직장인이라면 매년 한 번쯤 꼭 하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연차가 몇 개지?”
“1년 안 된 직원도 연차가 나오나?”
“못 쓴 연차는 사라지는 걸까?”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엔 더 헷갈립니다.
- 입사 1년 미만
- 계약직
- 단시간 근로자
- 교대근무자
그래서 오늘은 노동OK 연차 계산기 기준으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법을
✔ 공식
✔ 예시
✔ 표
✔ 엑셀 수식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 연차 계산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핵심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동일 적용됩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 연차 발생 기준
- 1개월 개근 시 → 1일 발생
- 최대 11일
즉, 입사 후 매달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한 달에 연차 1개씩 생깁니다.
✔ 연차 계산 공식
연차 = 개근한 개월 수
✔ 실제 예시
- 2024년 3월 1일 입사
- 7개월 연속 개근
👉 연차 7일 발생
⚠️ 중요 포인트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까지 사용 가능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2️⃣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계산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기본 원칙
- 기본 15일
-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 최대 25일 한도
✔ 연차 계산 공식
연차 = 15 + ⌊(근속연수 - 1) / 2⌋
✔ 실제 예시
- 3년 근무 → 16일
- 5년 근무 → 17일
- 10년 근무 → 20일
- 20년 근무 → 25일 (최대)
📊 연차 자동 계산 표 (빠른 확인용)
| 근속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4년 | 16일 |
| 5년 | 17일 |
| 6년 | 17일 |
| 7년 | 18일 |
| 8년 | 18일 |
| 9년 | 19일 |
| 10년 | 20일 |
| 15년 | 22일 |
| 20년 | 25일 |
🧮 엑셀 연차 계산식 (복사해서 사용)
🔹 근속연수 기준
=MIN(15+INT((근속연수-1)/2),25)
🔹 1년 미만 연차
=개근개월수
⚠️ 꼭 알아야 할 연차 유의사항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적용
- 계약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동일 적용
-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대상
- 회사는 연차 사용을 방해할 수 없음
📌 이런 경우도 노동OK에서 계산 가능해요
- 교대근무자 연차 계산
- 시간제·단시간 근로자 연차
- 연차수당 계산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시니어클럽·공공일자리 연차 적용
👉 모두 노동OK 연차 계산기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원하시면 다음도 바로 제작해드릴게요 😊
✔ 노동OK 연차 계산기 활용법 글
✔ 연차수당 계산 전용 포스팅
✔ 퇴사 시 연차정산 정리 글
다음 주제 말씀 주시면 👉 검색 상위용 구조로 바로 작성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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